"수상한 사람 있다" 신고에도…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 놓친 경찰

입력 2023-02-20 20:30   수정 2023-02-20 20:31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를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경북 칠곡군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이 수상한 사람으로 지목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신분증을 받고 함께 따라나섰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신원 조회 결과 그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였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쫓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에는 A씨가 수배자인 것을 지구대 직원이 알 수 없었다"면서 "신분증을 검문하고 나서야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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